"산재보험금 달라" 근로복지공단서 자해한 60대 병원 이송

황진환 기자

28일 오후 1시40분쯤 서울 중구 충무로3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에서 A(65)씨가 자신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약 5분 동안 산업재해 상담 직원들에게 추가 보험금 지급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자해했다.

A씨는 배에 길이 5㎝, 깊이 2㎝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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