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체포돼 호송 중이던 남성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호송차량에서 독극물을 마신 40대 남성 A씨가 지난 27일 숨졌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쯤 경북 영주시 한 건물에서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고 있던 중, 밤 9시쯤 전남경찰청 도착 직전에 자신의 가방에서 꺼낸 생수병에 있는 액체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가 마신 액체에는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라이터 등 소지품 일부를 회수했고, A씨에게 유치 기간에 필요한 옷가지를 챙기도록 했다.
경찰은 A씨가 소지품을 챙기는 과정에서 독극물이 든 생수병을 미리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독극물을 마신 후 복통을 호소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독극물을 마셨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인 지난 2월 가족들에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며 "날씨가 더워 호송 과정에서 A씨에게 보리 음료를 마시라고 줬는데 마지막에 보리 음료와 독극물이 든 생수병을 바꿔서 마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호송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