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기관의 법무법인(로펌)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법원 영장발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