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수사편의 위해 기본권 침해"…로펌 압수수색에 반발

28일, 법원 영장발부 규탄 집회
변협회장 "변호사-의뢰인 신뢰 관계 해쳐"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수사기관의 법무법인(로펌)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서 '법원 영장발부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은 편의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변협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편의를 위하여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법률 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엄연히 침해하는 수사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원을 향해서도 "로펌 압수수색이라는 행위가 상례화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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