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는 지난 25일 동내면 소재 도견장에서 피학대동물 56마리를 긴급구조했다.
긴급구조가 이루어진 도견장은 개 도살 행위로(동물학대) 혐의로 지난 5월 춘천시가 경찰에 고발한 한 곳이다.
춘천시는 해당 도견장 내에서 동물학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피학대동물들을 구조했다.
동물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전기막대기 등 각종 도구들 또한 확인했다.
현재, 긴급구조한 피학대동물(개)들은 전염병 등 검사를 완료하고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했으며 전염병 등 검사를 완료했다.
춘천시는 오는 30일 동내면 소재에 위치한 '미상호 도견장'에 대해서도 동물보호법 제86조(출입·검사 등)에 따라 출입·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춘천시는 동물학대 행위 등이 발견된 불법도살장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