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2학기 개학 일정에 맞춰 오는 28일부터 오는 9월 22일까지 한 달여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하반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전체 교통사고 3869건 중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58건(1.49%)이며 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9건(15.5%)이다.

지난해 대비 어린이 교통사고는 8건(66건→58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건(10건→9건) 다소 감소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로 하교시간대(오후 2시~4시)와 학원 등·하원 시간대(오후 4시~8시)에 발생했으며 주요 법규위반 사항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48조)와 보행자 보호(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법 제27조) 불이행이 대부분이다.
 
다행히 2021년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신호·속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등교시간대(오전 8시~오전 9시)는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주 통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 안전 지도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교시간대(오후 2시~4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과속, 신호위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 교통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과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미구비, 안전 운행 기록 미제출 등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진행하며 동승보호자를 탑승시키지 않은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도로교통법 제51조)가 발견되면 현장 계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 중에 어린이가 보이면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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