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존 리 전 대표 탓에 과징금 등 11억 물어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연합뉴스

메리츠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의 과거 광고규제 위반 행위로 과징금 등 11억 원을 물게 됐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자산운용에 과징금 9억 7400만 원과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22억 2500만 원과 과태료 3억 원 부과를 의결했지만, 증선위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수준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감경을 결정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광고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본인 유튜브에서 자사 펀드 5개를 광고했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증선위에서 "준법감시인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유튜브 영상 게시를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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