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부 B씨가 게재한 과수원 일손 구인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한 뒤, 약 1년 반 동안 B씨와 결혼해 함께 살 것처럼 B씨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B씨를 속이는 식으로 총 6400만원을 편취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와 재결합하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결합을 거부했다.
강 판사는 "처음부터 작정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