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방콕~청주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다툼을 벌인 승객들에 대해 착륙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늦은 밤 방콕 돈므앙공항에서 출발해 5시간 이상을 비행하며 청주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184편에서 기내 소란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4일 새벽.
항공기 내 중앙 쯤에 탑승한 승객이 좌석을 뒤로 젖히자 뒷자리 승객이 화를 내면서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급기야 두 승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폭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험악한 분위기가 벌어졌다.
부랴부랴 여성 승무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승객들의 다툼은 쉽사리 멈추지 않다가, 승무원과 일행들의 자제 요청으로 가까스로 사태는 진정됐다.
이어 승무원들이 승객 간 자리를 멀리 떨어뜨려 앉히긴 했지만, 새벽 시간대 대부분 잠을 청하던 승객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는 등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들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은 상황을 본 승객들은 청주공항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3시간여 동안 좁은 비행기 안에서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일부 승객들은 항공사의 착륙 후 대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23조는 기내에서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해 일반적인 사안에 비해 처벌이 강하다.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공사의 대처에 관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장 등은 항공기 내에서 소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경찰에 통보한 뒤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당시 소란 행위에 대해 항공기 내 분리조치 말고는 착륙 후 경찰 통보는커녕 공항 종합상황실에도 알리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은 당사자 간 갈등이 해소돼 경찰 통보까지 할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다툼이 생긴 승객들이 계속 욕설을 하거나 위협이 지속됐다면 당연히 경찰에 연락했겠지만, 2명 모두 당시 승무원들의 진정 요구에 잘 협조해 원만히 해결됐다"며 "경찰에 통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뒤늦게 일부 승객들의 제보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티웨이항공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