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유주방 쓰는 배달음식점 위생 단속

소비 경과 제품 사용과 원료 부패 여부 점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는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한 공간에 주방설비를 갖추고, 여러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업소 및 배달 음식점의 위생 실태를 점검한다.

단속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과 판매,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 조리실 및 조리기구 청결 상태, 건강진단 등 위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사항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공유주방은 특성상 교차오염 등 식품안전 문제에 취약할 수 있다"며 "위생단속과 함께 영업자간 원재료 등 공동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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