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공원 둘레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를 받는 최윤종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에는 검사 4명이 투입됐고, 팀장은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의 입장을 세심하게 경청해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쯤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최씨는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아이고"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한 것이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씨는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이 있냐"고 하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경찰은 최씨를 조사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과 일치한다.
또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내 둘레길로부터 조금 떨어진 산속에서 30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