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된 '교권 보호 강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이정선 교육감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후, 각종 교원 단체,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특수 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회를 거쳐 마련됐다.
추후 교육부의 종합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해 '교권보호업무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주요 방향은 학생,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근무시간 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 명시와 교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게시 등이다. 개정 작업은 추후 교권보호 업무 전담으로 신설되는 TF팀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스,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권보호업무 TF팀은 주로 교권 보호 개선 사항 업무를 추진하며, 교권부르미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퇴직 및 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새롭게 구성한 교권서포터스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통해 추후 교원들은 사전 예약하지 않는 학부모의 응대 및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교권 보호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촉구한다"며 "이번 발표된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