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접촉 사고를 냈다.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았고 수성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이 때 A씨는 IC 출구 방향을 통해 고속도로에 역진입했다.
역주행을 하던 A씨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차량 동승자 30대 남성이 사망했고 운전자 30대 남성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유족과 피해자에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