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첫 심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왼쪽)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연합뉴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는 31일 나란히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달 3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이날 오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은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권 전 이사장은 "방통위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위법한 절차를 통해 해임했다"고,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모두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내용"이라며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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