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생성형 AI 기업들에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