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할 때 소득기준 폐지해야"

난임부부 지원 확대 요청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때 예비부모의 소득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제안이 나왔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 관련 민원 149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3년4개월간 접수된 관련 민원 중 절반 이상은 난임비 지원 확대 요구 또는 난임시술 휴가 문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493건 중 난임 등 지원 확대 요청이 480건이었으며 △난임시술 휴가 문의(338건) △의료기관 및 지원시스템 불만(167건)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정책에 이의(161건) 순이었다. 여성이 68.9%였으며 30대가 64.1%, 40대가 27.2%였다.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건보료 납입액이 지원 기준보다 2만 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았다거나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1년에 3일 주어지는 난임휴가를 연차 소진 후에 쓸 수 있다는 민원도 있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부모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발굴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을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원으로 재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 난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난임치료 휴가 확대도 제안했다.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해 엽산이나 철 같은 영양제 바우처를 지급한다거나 산전검사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