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잇따른 '묻지마 흉악범죄'에 법 개정 사안을 포함해 강경 대응 위주의 해결책을 들고 나섰다. 하지만 일련의 범죄 중엔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도, 처벌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법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도 나온다.
당정은 우선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 처벌과 형벌의 신설을 꼽았다. 이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정부 입법(법무부)으로, 나머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사법입원제 도입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도 과제로 제시됐으며, 범죄 처벌 강화 측면에선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흉악범에 대한 구형량 추가 상향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묻지마 범죄'와 관련한 법적 처벌의 미비점을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장소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칼을 들고 다니거나, 모방심리로 다중을 상대로 SNS상에서 '살인 예고'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흉기를 들고 사람을 협박할 때 적용되는 특수협박죄는 일시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 협박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되기 어렵다. 살인예비죄 역시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준비가 없다면 적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 내지는 억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라며 "사법입원제 역시 정신질환자의 치료‧입원이 소외‧방치되지 않고 공적으로 수행되는 기회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번 대책의 대다수가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의 유형의 원인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많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극단적 방식의 '묻지마 범죄'에 일대일로 대응하기보단 일반적인 흉악범죄에 대한 해결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다. 벌이 무섭지 않은 상황이 되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며 "'이판사판'이란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면 치료책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 역시 "최근 범죄자들은 처벌을 걱정하면서 범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효약은 없다. 하지만 사회적 외톨이를 조기에 적극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흉악범죄로만 따지면 정신질환자보다 비질환자의 비율이 높기다. 사법입원제를 통해 판사가 판단한다 해서 지금보다 더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입원 조치가 이뤄질 거란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는 법 따로, 현실 따로인 게 문제"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에 정합성이 있는 대안인지 의문"이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한다면 결국 (3회 이상 중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에 대한 종신형인) 삼진아웃제도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교도소 증설을 비롯한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여권의 대책은 필요성과 한계가 비교적 뚜렷한 만큼 향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다듬어진 형태로 법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