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따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무소속 윤관석 의원 재판과의 병합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용수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박용수)은 2020년 6월 업체 '얌전한 고양이' 대표에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경선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을 대납받았다"라며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견적서를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8월에도 얌전한고양이 대표에게 재차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하고, 896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라며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속해 "피고인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중순경 사업가로부터 캠프가 사용할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했다"라며 "또 윤관석 의원의 지시, 권유, 요구에 따라 2021년 4월 27일~28일 양일 간 6000만 원을 제공했다"라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박씨 측은 최근 변호인 교체에 따라 서류 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 재판들을 병합해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에 대한 재판과 함께 강래구 전 위원, 그리고 이날 검찰이 기소한 윤관석 의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강래구 전 위원에 대한 공소 사건과 비교할 때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내용이 동일해서 가급적이면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것이 맞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검찰이 재판에 넘긴 윤관석 의원 사건을 언급하며 "세 사건을 가급적이면 병합하거나, 병합 심리를 조율해 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