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교도소' 추진…공중협박‧흉기소지 '죄' 신설

'이상 동기' 범죄, 대낮 성폭행 등 강력 범죄 대응책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정부 입법, 경찰관 면책 확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의 처벌을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을 통해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각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고, 흉기 소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주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 범죄 피해자 치료비는 5천만원을 넘어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자해나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대책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의 3가지 방안을 위주로 집중 논의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윤희근 경찰청정이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나 법률 지원도 늘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등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 동기 범죄'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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