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다.
임 사단장은 전날 공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선 구체적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채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비록 자신의 부하들이지만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다"면서 "1사단장이 수해복구작전에서 실종자수색작전으로 바꾸어 부하들에게 직접 지시"한 점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주장은 합참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단편명령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육군 50사단이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1사단 예하)를 작전통제하도록 한 점에 근거한다.
김 변호사는 "50사단장은 자신의 작전지역 내 그 지리를 잘 알면서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고, 해병 1사단장은 자신의 작전지역이 아니어서 그 지리를 잘 모르면서 자신의 권한이 아닌데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둘 다 합참의장 명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미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이 지난달 22일 자신에게 '1사단장이 쪽팔리게 합참 단편명령 운운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같은 달 26일 임 사단장에게 김 사령관의 말을 전했고, 임 사단장은 '원지휘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면책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병 1사단장은 진술을 번복하고 합참 단편명령상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임 사단장에 이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 등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 사건은 지휘관을 잘못 보좌한 군사법의 최고 수장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