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두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도 침묵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딸 기소 관련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기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조민·조원씨 입시 관련 허위작성공문사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침묵은 법정 안과 밖에서 계속 됐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기소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 직무관련성 유무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연거푸당한 조민씨는 '격려' 차원에서 세 차례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부산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GPA 2.5가 되지 않으면 교내 장학금은 못 받지 않느냐. 다른 학생들이 상실감을 가지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쾌감은 있었을 것 같은데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