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다음 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노상주차장과 주요도로의 무단 적치물 제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형 적치물인 폐타이어와 물통, 라바콘 등은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하루 이틀 이내에 강제 수거하고 대형적치물은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도로에 위험 물질을 고의로 적치하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 공무집행 방해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동군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반 이용자 방해 행위와 도로 무단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