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지역 노동·시민단체들이 강릉시가 추진한 택시 감차사업으로 택시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이들에 대한 고용대책과 강릉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 창영운수분회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강릉시민행동 등은 21일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장은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졸속감차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의 고용을 당장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릉시는 지난 1월 강원도 최대규모 법인택시회사인 창영운수 택시 91대를 한꺼번에 감차조치했다"며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버린 택시노동자들은 생계를 빼앗긴 황망함을 가시지 못한 채 폭염이 이어지는 길바닥에서 147일째 생존권 보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감차조치가 이뤄진 경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강력하게 저지당했다"며 "행정국장으로부터 시장과의 면담 일정을 잡아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 사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돼 수사가 마무리되면 면담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창영운수는 지난 시기 택시노동자들에게 유류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 당시 퇴직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위반, 유류비 횡령, 퇴직금 미지급을 일삼은 창영운수의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퇴직금 미지급금 체불에 관한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한 오는 31일 최저임금 위반 2차 소송 1심 선고가 나면 결과에 따라 대규모 집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 관계자는 "창영운수에 근무했던 택시노동자 중 고령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재취업을 했고, 일부 몇 명만 현재 실직인 것으로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가 마무리되면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