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사망 사건으로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으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신림동 성폭행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해졌고, 보여주기 (치안활동)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 예고 글 장소에 경찰역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청장은 신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과 같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또 불심건문 실효성을 위한 방안으로 "현행법 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 강제력이 부여돼 있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서현역 흉기난동 다음날부터 전국적으로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를 정해 경력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 18일 기준 4만 7260개소를 선정해 지역 경찰과 형사, 기동대 등 총 28만 2299명을 배치했다.
이 기간 살인과 살인 미수, 살인 예비 등 20명을 검거했고, 흉기 폭력행위 관련(특수상해·폭행·협박) 113건 등을 단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도 수사 총력을 기울여 검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글 총 431건에서 192명을 체포하고, 이 중에서 20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중 19세 미만자는 8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