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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혐한 들끓을라"…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돈 번 한국 유튜버들 ② [단독]경찰, 한국 유튜버 '태국 음란 방송' 내사 착수 ③ "방송 아닌 통신이라서?"…'심의 사각지대'서 활개친 유튜버들 ④ "더 벗고 마시고" 막장 유튜버 '천태만상'…무방비 상태 ⑤ "소주 10병 원샷 하면 2백 쏠게" 갈 데까지 간 인터넷 방송 ⑥ 해외 원정 '막장 유튜버'의 최후…구속 송치+수익금 추징 |
태국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인 한국인 남성 유튜버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A(27)씨를 지난 17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튜브 생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이뤄져 미성년자들도 무분별하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는 또 방송 도중 시청자들의 댓글에 반응하며 후원금을 챙기고, 중계가 끝난 뒤에는 '다시보기' 인터넷 주소(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생방송 1회당 1만 원~3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해 올해 3월 약 한 달간 수익금인 11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특정 금액의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애초 A씨는 태국에 머무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지 영사관 협조로 자진입국을 종용해 인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5회분 방송 내용과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자세와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을 근거로 지난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직접적인 성기 노출 등이 없더라도 '음란성'이 소명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에 따르면 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와 문언, 음향, 화상 등의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노출이 없더라도 자세와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도 유사한 방송으로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말 이른바 '해외 막장 유튜브 방송' 관련 언론 보도와 제보 영상 등을 토대로 사태를 인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CBS노컷뉴스는 태국 현지 한국 유튜버들의 도를 넘은 음란 생방송 실태 등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여러 형태의 막장 방송들(간팔이 및 마약 연출 방송 등)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고 연속 보도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나라 망신 유튜버' 등의 제목으로 해당 유튜버들의 부적절한 방송 기록물을 비판하거나 국내·외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알리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 같은 파장이 일자 주태국 한국대사관도 홈페이지 공지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 개인 방송 중 현지인 행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태국 및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