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난동' 50대 남성 '혐의 인정?' 물음에 "뭘 인정햐냐"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를 순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연이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했다. 보안관은 열차에 탑승한 뒤 열차 내를 2인 1조로 지속 순회하며 위험행동자 발견 시 즉각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한다. 보안관들은 방검복과 같은 보호 장비 외에도 가스총 등을 휴대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열쇠고리에 붙은 쇠붙이로 승객들을 공격하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 약 복용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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