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해요"라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습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 약 복용을 멈춘 이유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쯤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쇠붙이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