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선임병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다른 부대에 배속됐던 20대 남성이 여성 상관을 상습 추행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군부대 복도에서 직속 상관인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손등으로 접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부대가 변경됐는데 여성 상관에게 배속되자 오히려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수를 가장해 은근슬쩍 추행했는데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