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지원 강화

권역별 찾아가는 피해상담센터 운영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청 본관 1층에 위치한 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가맹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피해 법률지원단이 불공정 거래 피해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심층 상담, 사례 분석, 법률 서식 작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간과 거리상 이유로 상담과 지원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동부권은 김해시청 민원청사에서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부권은 진주 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담한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 사전 예약 이후 상담센터를 방문해 변호사의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2019년 문을 연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업자·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209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이 중 가맹사업 분야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도는 가맹 계약 체결 전 해당 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맹 계약 체결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소상공인·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법률지원단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 상담과 구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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