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아서자 차로 친 20대…'내 탓 아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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