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동관 아내 2천만원 한참 뒤 돌려줘? 뇌물죄 가능" [한판승부]

백현동 용도 변경, 박근혜 지시…이재명 배임 아냐
檢, 자신있으면 이재명 영장 8월에 청구하라
이화영, 대북송금 이재명에 사후 보고…뇌물죄 어려워
이동관 청문회 반격에 장제원 한몫, 尹 임명 강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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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곧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법무부 장관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또 오늘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말씀도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십시오.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으셨더군요. 자정 무렵에 중앙지검 청사를 나오셨는데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었죠?
 
◆ 박범계> 네.
 
◆ 진중권> 거기 왜 가셨어요? 모양 빠지게.
 
◆ 박범계> 왜 모양이 빠지죠.
 
◇ 박재홍>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 박범계> 당대표가 한두 차례도 아니고 네 차례나 그렇게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박범계> 저희들은, 저는 예측컨대 12시간 넘어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조사열람 시간 빼면 한 십여 시간, 점심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대표 얼굴 보니까 담담하고 한편으로는 자신 있는 듯한 그런 표정도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사 받기 전과 후에 조작 수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더군요. 소환 날에도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작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박범계> 이게 지금 지난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선 김용, 정진상이라는 소위 측근 분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먼저 있었잖아요. 수사 그리고 구속기소가 있었고 나서 그다음에 배임으로 엮은 거잖아요. 또 그거는 성남시와 대장동 업자들 간에 화천대유 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소위 민간 합작이라는 추진 방식이거든요. 이것은 완전한 반대로 이 백현동 건은 완전한 민간업자 추진이고 말 그대로 백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두 차례나 무역투자진흥 회의에서 용도변경 지시를 했었고 국토교통부도 문건으로 그렇게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의 식품연구원의 공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식품연구원이 공공기관입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공적 영향이 큰 건데 더 나아가서 국토교통부가 그러한 요청을 분명히 했습니다. 맨 나중에는 법상에 그런 요구는 아니었다, 용도변경이 하라는 취지의 얘기는 아니었다고 한 발 빼기는 했으나 끝까지는 이건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성남시가 상향 용도변경을 해 준 건데 배임이 되려면 일단 첫째가 어떤 공동의 의무, 신뢰 관계에 기초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건은 합작 사업이니까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건은 의무가 있지 않죠. 다만 성남시가 용도변경해 주고 기부 채납 받은 거, 용도변경의 대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받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뇌물을 받았으면 뇌물죄로 처벌해야 되고 지금 기소된 백현동의 업자들, 본인이나 소위 알선했다는 그 업자도 알선수재거든요. 그러면 알선 행위에 상대방으로서 성남시 공무원 혹은 시장이라면 알선수재의 공범이 돼야 되는데 이걸 배임으로 지금 엮는다는 말이에요. 배임으로 엮는다는 건 두 가지 의무위반, 그러한 기초적인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변경은 합법적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부지하고 건물 기부 채납 받는 것이 나중에 다 부지로 변경됐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원래 부지 건물 50:50인데 건물까지 다 부지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가 한 1300억쯤 돼요, 지금 시가. 원래 1000억 정도 받기로 한 건데, 부지 건물 합쳐서. 1300억이니까 용도변경 해서 결국은 이익이 성남시에서.
 
◇ 박재홍> 더 많이 났다, 결과적으로는?
 
◆ 박범계> 제대로 받았다라는 거죠. 이거 엮기 어려운 겁니다.
 
◆ 진중권> 그런데 왜 그렇게 김인섭 씨는 왜 구속됐고 정바울 대표는 왜 구속됐죠?
 
◆ 박범계> 알선수재라는 죄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알선수재는 알선에 대해서, 우리 김성회 소장님이 공무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알선수재하겠다,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선 행위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성공했거나 성공 못 했거나 관계없이 내가 이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해 줄게라고 돈을 받으면 처벌되는 거거든요. 김인섭 씨는 그런 행태를 한 것으로 입증이 소명이 됐으니까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가 됐겠죠.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 즉 성남시 공무원들의 알선 행위에 대해서 부응하는 공조 행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 흘리는 걸 다반사로 하는 검찰발로도 어떤 것도 나오지 않고, 다만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 용도변경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만 나오죠. 상부가 누구냐라는 건 실명을 못 밝히는 거고.
 
◆ 진중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성남시장으로서. . .
 
◆ 박범계> 법률이니까 상식.
 
◆ 진중권> 수많은, 수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이 모든 사업에서 사람들이 다 구속, 측근들이 다 구속됐다는 말이죠. 다 범죄거든요. 아니, 정상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속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 박범계> 진중권 교수님이 상식을 얘기하시는데 좋아요. 그런데 상식이라는 것은 일반인의 그런 인식의 수준, 진중권 교수께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의 수준으로 구속 여부,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소위 용도변경과 이익의 제공과 성남시가 얻은 수익과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구속된 김인섭 씨나 또는 아시아디벨로퍼의 사업자인 정바울 씨와 공모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상식으로만 얘기하시면, 상식으로 재판할 수는 없죠.
 
◆ 진중권> 구속 여부는 그렇죠. 재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 박범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진중권> 재판은. . .
 
◆ 박범계> 너무 그런데 감정적이셔, 제가 볼 때.
 
◆ 진중권> 아니, 그러니까 재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하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 박범계>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중권>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은 법원 가서 하고요.
 
◆ 박범계> 기소할 것이고 영장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상식의 문제로 얘기하면 안 되고 증거와 법률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 진중권> 그렇죠. 그건 증거와 법률을 갖다가 기소를 할 것이고 법률에 따를 일이고. . .
 
◆ 박범계> 균형을 갖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루이틀 안 사이도 아니고.
 
◇ 박재홍>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 박범계> 너무너무. . .
 
◆ 진중권> 너무 그런 게 아니라.
 
◆ 박범계> 감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 진중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 박재홍> 제가 좀 여쭤볼게요.
 
◆ 진중권> 그거는 법원에서 따져야 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나오는 반론이라든가 상식에 위배되니까 제가 반론을 한 거죠.
 
◆ 박범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 설명을 잘 경청을 하셔서 납득이 좀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되신다는 얘기를.
 
◆ 진중권> 납득이 전혀 안 되죠.
 
◆ 박범계> 왜 안 됩니까? 여기 김성회 소장님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진중권> 김성회 소장님도 말은 못 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아니에요. 납득하신 얼굴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공공기관 요구에 따라서 이행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당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보면 정부 요구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범계> 이게 국토부 회신 그 부분이 회신이 한 건, 두 건, 세 건 정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판승부에서 지적하는 그 회신보다 훨씬 이전에 용도변경을 해 주라는 취지의 그러한 회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도 그와 유사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에게 질문지를 보내면서 첨부했던 그 국토부 회신 그게 2014년 12월 9일자입니다. 그 이전에 5월 22일자가 있었고 또 그사이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 12월 9일자 저에게 참고하라고 보내주신 그 문건에도 국토부가 우리가 옛날에 보냈던 거, 즉 용도변경을 사실상 지시하는 거와 같은 그런 것은 혁신도시법상의 법상에 그런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한발 빼는 거지 국토부에 의한 용도변경 지시와 다를 바 없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 진중권> 지시와 다를 바 없는 거고 법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당신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두 번째. . .
 
◆ 박범계> 맨 나중에 발을 빼는 거라고 봤습니다.
 
◆ 진중권> 두 단계 용도변경을 요구했을 때 성남시에서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갑자기 네 단계로 상향이 된 거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그것이 강제성을 띠었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해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 박범계> 맨 나중에 그렇게 발을 한발 빼면서 이거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건조차도, 즉 12월 9일자 문건조차도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라고 돼 있죠.
 
◆ 김성회> 5월 문건을 보면 한국식품연구원은 국토부,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용도를 변경할 민간 매각을 추진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권고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라 이런 문제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문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이걸 법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 진중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건 두 단계 정도만 올려달라는 거죠. 팔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거부했다고 못 하겠다고 거부했다가 갑자기 네 단계를 올렸다는 말이죠.
 
◆ 김성회> 갑자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R&D 개발을 하기 위해서 R&D를 포함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해서 R&D와 주거지와 같이 쓰는 정책을 취하는 그런 개별의 판단에 대해서 죄라고 하시면 그거는 검사가 사람에 따라서 죄를 다르게 보는 거니까 안 되는 얘기인 거죠.
 
◆ 박범계> 관가에서는 저는 평생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관가에서 소위 하급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어떤 질의 회신을 요구했을 때 국토부의 1차, 2차 저런 문건이 오면 그것은 120%입니다. 절대로 법리상 조금이라도 약간 지장이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저런 식의 회신을 내릴 수가 없어요.
 
◇ 박재홍> 용도변경의 문제에 대해서.
 
◆ 진중권>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요청했던 건 이게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여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 박범계> 진 교수님, 문건이 저 정도 오면 그거와 둘러싼 사람들 간의 소위 구두상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지시 이런 것들은 마르고 닳도록 많다고 봐야 돼요.
 
◆ 진중권> 그게 법정에서 통하겠습니까.
 
◆ 박범계> 증인 세우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또 이번 백현동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는 영장 청구되면 실질심사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회기 때 할까요? 언제쯤 그 시기가 될까요, 의원님?
 
◆ 박범계>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수사기 때문에 마지막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22일 날, 지금 17일. 어제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더 이 건으로 백현동으로 더 부를 게 있냐. 더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22일 날에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번 달 회기가 지금 31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2일 이후로 약 8, 9일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3일 날 예를 들어서 쌍방울과 관련해서 입장이 정리돼서 이재명 대표를 23일이든 24일이든 부른다. 부르면 간다는 입장입니다. 그 뒤에 마지막 조사잖아요. 그러면 영장 치는데 사나흘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수사가 부실한 거죠. 하루이틀 하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비회기인 이달 중에 얼마든지 영장 청구할 의지가 있으면 자신 있으면 영장 청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12월 초까지 정기국회가 되는데 그 정기국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것은 쪼개기 국회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 안에 국회의원의 소위 분열을 저는 조장하는 것이고 수사에 자신 없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영장청구하는 거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영장청구한다면 회기 중에 청구해서 부결이 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은 더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부결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 박범계> 자신 있으면 수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현동 건은 하자가 많은 수사예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수사고 아까 제가 진 교수께 말씀드렸듯이. 쌍방울 건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압박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지금 변호인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그 뒤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어쨌든 변호인이 얘기한 거예요. 부인께서 얘기한 거와 다른 차원입니다. 부인도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제보를 하고 모 방송에도 지금 제보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쟁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검찰 조서가 지난 공판에 다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소위 변심해서 했다는 그 진술조차도 진술서도 자기가 평화부지사 그만둘 때 그때쯤에 쌍방울 그 문제를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은 11월 달부터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후 보고해요. 그러면 사전, 11월 달에 대북 방문과 관련된 300만 불이 11월 이전에, 이전에 소위 경기도에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공문이 오고 갈 때에 보고했고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구체적인 정황을 최소한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이잖아요. 전화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정황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자세히 보고를 해야지 이게 범죄가 성립될까 말까 하는 건데 저것도 쉽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쉽지 않은 두 건을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봐요, 정상적인 재판을 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민주당에 의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면 영장 청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심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야말로 검찰이 원하는 그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진중권> 무슨 영장 청구가 누구 말대로 식당 예약하는 겁니까? 회기 중에 넘어오면 가결시키면 되잖아요.
 
◆ 박범계> 우리 진 교수님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전광석화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두고서,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라는, 그 대통령 선거의 상대방입니다. 소위 정적, 정책 경쟁자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두고서 이렇게 2년 이상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진 교수께서 가끔.
 
◆ 진중권> 아니, 조국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무리한 기소고 영장도 기각될 것이다,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결국은 5년형 나왔어요.
 
◆ 박범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진 교수께서.
 
◆ 진중권> 그때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 박범계> 2년 동안 이렇게 무수히 터는 무수한 혐의, 무수한 소환을 야당의 대표에게 그것을 당신이 감내하라고 하는 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진 교수님?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민주당에서 말이죠. 죄가 없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5년을 판결하고 중형을 판결해요.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믿는 겁니다, 민주당의 말을.
 
◆ 박범계> 이재명 대표가. . .
 
◇ 박재홍> 백현동 건 그리고 이제 대장동 건, 선거법 위반 또 쌍방울 건 관련해서 네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정말 힘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범계>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초토화를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이라면 빨리 영장이 청구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그러면 일부러 지연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이?
 
◆ 박범계> 심지어 김재원 의원이 말했죠. 최고위원 하셨죠. 그분은 어느 방송에 CBS인가? 어디 나오셔서 심지어 12월까지 영장 청구 안 하다 그때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정치적으로 무슨 꽃놀이패로 이용하겠다라는. . .
 
◇ 박재홍> 시간을 일부러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 박범계>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런다까지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분이 볼 때도 검찰이 시기를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하죠.
 
◆ 진중권> 12월까지 어떻게 작업합니까? 9월 정도에 치겠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옛날에는 밤샘 수사가 허용되던 시기에는 밤샘 수사하고 새벽에 영장 치고 이러는 게 마지막 수사의 꽃이라고 특수부가 항상 자랑해 오던 패턴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바꾸면 굉장히 어색하죠. 8월 중에 영장 치면 될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범계> 자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오전부터 있었던 청문회 보셨습니까?
 
◆ 박범계> 뉴스로 계속해서 오늘 방송 나와야 되니까 질문지에도 있고 하니까 안 볼 수 없죠. 조금 전에 YTN 특종이 하나 나오던데, 단독이.
 
◇ 박재홍> 어떤?
 
◆ 박범계> 2000만 원. . .
 
◇ 박재홍> 2000만 원을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
 
◆ 박범계> 한참 뒤에. 심각합니다.
 
◇ 박재홍> 후보자는 바로 돌려주고 바로 신고를 했다.
 
◆ 박범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고.
 
◆ 진중권> 아, 그 돈?
 
◆ 박범계> G20 정상회의 관련 홍보직에 해달라는 인사 청탁이 온 거 2000만 원 받은 거는 맞고요. 부인은 다음 날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판례들이. 그런데 그 줬다고 하는 분이 지금 방송사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특히 뇌물죄 같은 경우에 줬냐 안 줬냐로 원래 싸움을 하는 건데 줬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한참 뒤에 돌려받았다고 하는 준 사람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높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박재홍>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8월에 부정청탁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달받은 돈인지도 모르고 기념품이라는 이유로 전달받은 걸 바로 거의 즉시 돌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박범계> 다음 날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 진중권> 이게 공소시효는 지났죠?
 
◆ 박범계> 왜 거기는 또 그렇게. . .
 
◆ 진중권> 왜냐하면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하면.
 
◆ 박범계> 공소시효 한번 따져봐야겠는데요.
 
◆ 진중권> 따져봐야죠.
 
◇ 박재홍> 2010년 1월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박범계> 공소시효 지나면 사실은 진 교수님 입장에서는 면책되는 거예요?
 
◆ 진중권> 아니, 면책되는 게 아니죠.
 
◆ 박범계>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 하는 데 문제 없어요?
 
◆ 진중권> 굉장히 저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공소시효가 남았으면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저는 의원님 같지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 박범계> 말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 박재홍> 오늘은 학폭, 언론 장악 문건 그리고 지금 인사청탁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
 
◆ 박범계> 오후 한 3시, 4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박범계> 이동관 위원장이 오전과 오후 일부에 대해서는 주로 조신 모드, 겸손 모드 내지는 그랬다가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방송사와 관련된 KBS, MBC, YTN 등등의 방송사와 관련해서 홍위병 운운 얘기했습니다. 반격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장제원 위원장이 딱 거기에 한몫했고요.
 
◇ 박재홍> 언론 탄압은 민주당이 했다.
 
◆ 박범계> 그래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강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소위 국정원 장악 문건, 언론장악 문건. 소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평판을 받고 계신 건데 국정원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장악 문건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을 친여 성향 인사로 바꾼다. 두 번째 그동안 과거 정부 민주당 정부의 소위 진보 성향의 위원들을 배제한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광고 압박을 한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 보십시오. 지금 한상혁 방통위원장 찍어냈죠. 그 뒤에 KBS 분리징수권 지금 강행, 완전히 그냥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죠.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정책이나 방송사에 관련된 거고 방심위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것이거든요. 방심위원장 지금 전격적으로 또 해촉했죠. 거기에 지금 재정과 관련된 KBS 분리징수 통과시켰죠. 그리고 또 KBS 이사장 지금 해촉했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장악 문건의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동관 위원장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강행할 것이고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니,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언론의 자유, 한마디로 언론에 재갈 물리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거죠.
 
◆ 진중권> 방송 정상화하는 것들은 지난 정권에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그때 자신들도 그 짓을 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복수를 칼을 갈고 있는 거거든요. 정권 바뀌었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거잖아요.
 
◇ 박재홍> 진 교수님 말씀은 정권 잡으셨을 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을 더 과감하게 하셨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상관없이 어떤 공영방송의 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 박범계>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방송법이 회부되어 있는데 그 문제… 그럽디다. 방송 관련 여러 가지 민주 운동 하시는 분들 따끔한 말씀 들었습니다. 왜 민주당이 그 당시에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방송법 제재를 못 했느냐. 그 부분은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라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 태우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필리버스터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 진중권>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 박재홍> 하나만 더 여쭐 것 같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관련 판사에 대한 비판 혹은 정치적이다, SNS 발언이 소환되는 이런 상황은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사 출신이신데.
 
◆ 박범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가고 있고 결국 이 판결을 한 판사의 과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누가 그렇게 분석해서 찾아냈는지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다만 이 재판의 공정성 여부와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판사들의 사상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될 거고 새로운 대법원이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일일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말 그대로 친여적인 그런 판사들의 판결을 부정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법사위 특정 의원님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앞에 바로 계시니까. 그 의원님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입니다만 의원님도 예전에 조현호 경찰청장 거둬들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그 사건의 내용, 그 과거 정 부위원장께서 하셨던 발언은 굉장히 질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읊어주십시오. 그건 고인에 대한 정말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명예훼손 맞죠. 실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연 그런데 실형하고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이 합당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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