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항명' 사태를 계기로 해병대 수사단을 해체하고 각군 군사경찰을 전체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사태로 보직해임과 함께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박 대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이런 정황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첩보에 따르면 8월 2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한 시기와 비슷한 시간대에 장관 지시로, 국방부 기획조정실에서 '해병대 수사단 해체 후 해군통합, 육해공군 군사경찰 300명 감축안이 포함된 군사경찰조직개편계획'을 검토하다가 8월 11일 오전 박 대령 측의 수사 거부 기자회견 이후 아예 검토 계획 작성을 중단하고 존안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일 오전 10시 51분쯤 해병대 사령관이 긴급하게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이첩 중지 지시를 내린 뒤 정오쯤 수사단의 중앙수사대장(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단 편성표'와 '총원 명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쯤 해당 자료를 봉투에 넣어 김계환 사령관에게 비대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그 하루 뒤인 3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행(박경훈 해군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변호인은 밝혔다.
이에 박경훈 대령은 '너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군사경찰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 조사본부도 다치게 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만약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 해체 등을) 검토했다면 왜 (박 대령의) 수사 거부 기자회견 후에 중단했겠느냐"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