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한의협과 의협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볍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보건복지부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내린 '자격정치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대한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라며,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이번 판결은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음파 진단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법원이 한의협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해 준 판결을 언급하며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