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키나·새나·시오·아란)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주식회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1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비용 명목에 포함시켜 어트랙트로 하여금 그 선급금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고, 이러한 채무 변제에 바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 음반 수익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트랙트가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유통사에 입금시키고 받아야 할 선급금 20억 원을 어트랙트가 아닌 스타크루이엔티에 지급되게 한 사정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행위는 어트랙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산 불만이라는 경미한 사유로 평가절하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 왔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 의무 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홍준 대표이사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 고발을 한 이유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이러한 절박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한편,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알렷다.
그러면서 "현재 인터넷,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등에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과도한 비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수인 한도를 넘는 상황이다. 부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또는 억측에 근거한 비난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법무법인 바른이 공개한 스타크루이엔티-어트랙트-인터파크 간 계약구조 및 선급금 계약 설명 자료 전문.
▶ 피프티 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17일 공개한 설명 자료 |
스타크루이엔티 주식회사는 피프티 피프티와 연습생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전홍준 대표가 사실상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설립된 어트랙트 주식회사는 전홍준이 설립한 회사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2021년 7월 12일경 스타크루이엔티로부터 신인 걸그룹 제작에 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 사이에 전속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크루이엔티는 피프티 피프티와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없고, 고발인들이 속한 피프티 피프티의 앨범을 기획 제작하고 음반 유통사 등을 통해 유통시켜 수익을 얻는 권리 의무의 주체는 어트랙트가 된 것입니다. 스타크루이엔티는 2020년 8월 18일 음반유통사인 인터파크와 총 90억 원 규모의 '콘텐츠 선급금 및 수익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선급금 유통계약은 음반 유통사가 기획사 등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해당 음원과 음반에 대해 독점유통권을 확보하는 계약방식. 대부분의 선급금 계약은 음원 수익과 선급금을 상계 처리하고(선급금이 완제될 때까지 음원 및 음반 수입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음), 해당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를 횟수 및 시기 등을 조건으로 두게 됩니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음원 수익으로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