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17일 강릉시청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자원순환세 도입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며 주민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적 부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법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도 발표됐다.
지역에 시멘트 공장을 둔 이들 지자체는 폐기물 1kg당 10원의 자원순환세를 징수해 공장의 연료로사용되는 폐기물 소각으로 악취, 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문근 단양군수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지역 6개 시.군, 57만 주민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정부 부처에 자원순환세 도입을 건의하고 실무 조사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