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2년채 지나지 않은 영유아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엄마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차 충격 당시 아들의 눈이 뒤집히는 등 이상 증세를 보고도 더 강하게 2차 충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이를 낳았는데 모성애가 없어요. 신생아가 싫어요. 아기 엄마 분노 조절 장애'라고 검색한 내용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살 아들 사흘간 집에 방치해 살해…징역 15년
인천지법은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엄마 C(24)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C씨에게 아동학대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C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20개월에 불과했던 아이는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었고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당시 아이의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만 있었으며,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C씨는 최근 1년간 60차례나 어린 아들만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영유아 검진도 받게 하지 않았고 생후 8개월 무렵부터 수십차례 아이를 방치해 극심한 영양결핍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낭독한 뒤 C씨에게 "앞으로 출소한 이후에 아기를 갖게될 지 모르겠는데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평생 사망한 아동을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