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2017년 12월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츄는 부당·불투명 정산 등을 문제 삼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나와 새 소속사에 둥지를 튼 바 있다.
그러자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츄가 회사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을 하는 등 갑질 관련 제보가 있었고 사실이 소명돼, 이에 책임을 지고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하기로 했다고 지난해 11월 알렸다.
츄는 현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오는 9월 19일에 첫 방송하는 채널A-ENA 공동제작 예능 '강철부대 3'의 MC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