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고 또 운전하자 차량 압수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대전 서부경찰. 대전 서부경찰서 제공

대전에서 처음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5시쯤 서구 흑석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재범 근절과 교통 사망사고 예방 일환으로 A씨에게 차량 자진 반납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부경찰은 관내 교통 사망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특별교통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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