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징계자에 성과급' 강원도 산하기관 비위행위 무더기 적발

강원특별자치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음주운전 징계대상자에게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20개 기관에 대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시정·주의·권고) 13건을 비롯해 신분상 조치 8명, 재정상 조치 365만 원을 회수했다.
 
주요 지적사항 다수를 차지한 행위는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이다. 우선 도내 4개 의료원에서는 의사 진료성과급의 명확한 지급기준 없이 총 8억 34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영월 의료원에서는 목표액을 미달성한 연봉계약자(성과급 포함)에게 급여차감 미이행, 성과목표액 설정 없이 행위료 수입 전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기준보다 하향 조정된 목표액으로 성과계약하거나 성과급 단가 기준을 상향 설정해 총 3억 9982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진료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했다.

이에 따라 의료원장에 대한 경고와 성과급 지급 업무 관련자 5명에게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했다.

강원문화재단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에게 부적정한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 성과급 관련 규정에 감경할 수 없는 징계사유가 있어 성과급 지급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지급된 성과급 365만원은 회수하도록 처분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성과급 지급 등급 비율 적용을 부적정게 정하는 등 '나눠먹기식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지급 시 특정 등급의 인원배분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고 등급은 20% 이내·최저 등급은 10% 이상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고 등급 20%를 초과하여 배분하거나 최저 등급 인원을 미배분하였으며 특정 등급 비율 50%를 초과하여 A등급 인원을 78%로 배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성과급 지급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도 있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기관별 내부 규정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미정비하거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지원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나 조직을 정의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인력을 판단·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성과급 관련 규정을 소홀히 했다.

도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개정하도록 시정 처분하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 지원인력의 범위와 조직을 구체화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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