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거절당하자 50대 노래방 여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중형에 처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4분쯤 전남 고흥군 한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여 종업원(52)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일주일 전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한 후 공업용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수십 차례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도 범행 후 자해를 했으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 고통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