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남 부장판사는 "원고가 청구 근거로 든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은 재판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이어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민법 217조 1항(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역시 이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우리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2021년 4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런던의정서(폐기물 및 기타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와 비엔나 공동협약(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 우리 민법 제217조 제1항을 방류 금지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 체약 당사국이고, 양국에서 발효됐으나 이는 국가 사이의 국제법상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 해결 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체약 당사국 국민에게 직접 금지청구를 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체약 당사국 법원이 이번 건과 같은 금지청구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범이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쿄전력이라는 집행 대상은 일본에 있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관할 근거가 되는 보통재판적(민사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관할)이 없고,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생활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유형의 소송에 관해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