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한 집단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용의자 가운데 1명을 처음부터 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이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휘하 부대원 2명을 각각 '집단항명 수괴'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2일 경북경찰청을 방문해 해병대의 사건 조사 결과를 이첩한 광역수사대장(중령)과 부사관(중사)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7일과 9일 이들이 단순히 박 대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 외에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로써 박 대령의 혐의는 당초 집단항명 수괴보다는 그나마 처벌 강도가 낮은 항명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당시 경찰에 사건 서류를 이첩한 현장 요원이 모두 3명이라는 점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가운데 2명만 입건하고 1명은 처음부터 배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직접 담당 수사관이었던 A상사다.
광역수사대장은 A상사보다 상급자지만, 함께 입건된 부사관은 그보다 하급자로 당일 운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용의선상에서 풀려났지만 유독 핵심 용의자만 처음부터 빠진 것은 의구심이 이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수사팀 전체를 집단항명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담인데다 박 대령을 고립시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는 전략을 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형법상 집단항명은 적전(敵前)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외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속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이들(박 대령 부하)은 집단항명을 모의한 정황이 있었다"면서도 "처음부터 (용의자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박 대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의혹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