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능 우려에 국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의 해양 투기라는 일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은 '수산대전의 상시화'와 '온누리상품권의 허용' 등 크게 두가지다.
수산대전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수산물 할인 행사다. 수산대전은 코로나19 사태 때도 부정기적으로 진행됐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오염수 괴담'을 거론하며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상시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전통시장은 올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다른 수산물 소비 촉진 대책으로는 '온누리상품권의 허용'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액면 가치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할인 쿠폰 역할을 한다.
문제는 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원인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때문인데도 정부가 이같은 일본의 방침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국내 피해를 수습하려 한다는 점이다.
수산대전이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된 차액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이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정부는 대규모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소매상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장'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대규모 도매법인이 시장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통시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이 이슈로 부상하는 와중에 중기부가 아이디어를 냈다. 전통시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로 노량진수산시장을 지정하면 된다는 것.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상점 30곳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물론 시설현대화나 시장경영패키지 등 전통시장에 맞먹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골목형상점가는 6월 현재 전국적으로 127곳이 지정됐는데 대체로 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의 상점들이 밀집한 형태다. 노량진수산시장처럼 대규모 건물에 입주한 단일 업종의 상점들이 지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골목형'이라는 명칭과 달리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30곳 이상이라는 기준만 만족하면 지정될 수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정업종만을 위한 지정이라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농산물 도매시장 내 상점도 필요하다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기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실무자로서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