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에 적극조치 않은 尹, 생명권 침해" 시민사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尹, 오염수 방류 관련 헌법상 작위 의무 위반…시민 생명권 침해"
고래 164개체 포함 시민 4만여 명, 대통령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1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에서 조영선 민변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 4만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헌법상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을 열어 "청구인 4만 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총 8명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에는 해녀, 어업인, 수삭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이 포함됐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인 고래 164개체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포함됐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 성명 발표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신청 등의 외교조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 독립적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 참여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노동권,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변 대리인단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 국민의 생명권, 환경보호, 재해예방, 해양자원 및 어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어떤 반대의사도 밝힌 적 없으며,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2일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내에 오염수를 저장해 놓은 저장 탱크들 모습. 연합뉴스

청구인 중 한 명인 제주도 해녀 김은아(48)씨 또한 "해녀 작업을 하면서 일년의 절반 이상을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데, 과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신체에 안전한지 걱정이 된다"면서 "국민으로서 기본권, 생존권 등이 직결돼 있는 부분인데 국가는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방임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가 국제해양법에 제소도 해야하고 적극적으로 이 해양방류와 투기를 막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한 명으로서, 시민의 한 명으로서 우리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찾고 싶어서 이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대통령 등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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