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한 담임 남교사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 저질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여학생을 추행하고 십여 차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에게 미친 신체적 정신적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호관찰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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