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나란히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한 번만 봐주세요. 못 불어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불면 구속"이라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A씨는 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혐의로 복역한 지 3년도 안 돼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B(67)씨도 징역 1년 6개월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B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6시 27분쯤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위험운전치상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없고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