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합동조사가 2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실시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선포는 긴급 사전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중대본 피해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7개 시군 및 2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시군구는 △충북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전남 신안군이며 읍면동은 △충북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음성군 음성읍・소이면・원남면 △충남 예산군 신암면・오가면 △전북 군산시 서수면,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 △전남 영암군 금정면・시종면 △경북 안동시 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 동문동이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 대해 이뤄진 조치다.
이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이상저온, 서리 등 냉해로 꽃눈 고사 및 착과 불량 등의 피해가 확인된 경북 의성군, 청송군 등 2개 군과 충북 영동군 양강면,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15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은 △전남 나주시 봉황면 △경북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상주시 모동면이 포함됐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상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수해・산불・화재 등에 따른 시설물 피해만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농작물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지정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태풍 카눈, 7월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모두가 조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최근 태풍 등의 피해로 발생한 가을철 과수 소출 감소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과 아울러 호우・태풍 등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