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하고, 학생이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함께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우선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 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 교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대신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방안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시도별로 보장 범위가 다른 교원 배상 책임보험은 상향 평준화를 위해 표준 모델을 개발해 다음 달에 각 교육청에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 교육·심리 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위에 따라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1~7호 조치가 내려지는데, 교육부는 최소한 전학·퇴학 조치는 기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기타), 지도의 방식(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을 포함하게 되며, 2학기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하면 교원이 민원 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