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금 요구하자…나체 사진 유포 협박한 40대

연합뉴스

잠든 여성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 B씨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가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앞서 촬영한 나체 사진을 보내주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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