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은 고인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조사에서 허위진술한 것으로 판단했다.
13일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전 단장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사단장은 지난달 15~16일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을 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공지나 전파를 하지 않아 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챙길 수 없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7일 오전 10시쯤에야 휘하 여단장에게 일반적 수해복구 작업이 아니라 실종자 수색이 주임무란 점을 알림에 따라 안전장구 없이 수색작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이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의 수색작전 사진을 보고 받았음에도 수사단 조사에선 영결식장에서 사진을 처음 봤다고 진술한 점도 주목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사단장이 참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 현장 미담도 있던데"라며 "이번 주 이후로는 부정적 시각도 언론에서 찾을텐데 잘 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