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령 "수사 거부는 정당행위"…수사심의위 소집 요구

"군검찰의 영장과 수사는 관련 법규 위반…공정한 제3의 기관 수사 원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인은 13일 국방부 검찰단이 헌법과 군사법원법 등을 위반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는 14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2021년 6월 출범한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국방부 제공

김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단장(박 대령)이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사안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정당행위의 근거로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 영장이 헌법과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후 수사 행위도 군사법원법과 대통령령(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군검찰 수사에 불응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의 기관의 수사를 희망한다고 했던 곳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지침상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그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이 위원회에서 집행해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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