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노래연습장 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그랬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최근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에서 허가되지 않은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주류 판매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다른 노래연습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법 집행을 엄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지난해 3월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로구청이 같은해 12월 영업정지 10일 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영업상 어려워서 술을 판 것이다.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테니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